[모욕] 지인을 모욕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참여하여 고소당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초반
피의사실 : 모욕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의 사진을 올리고 모욕적인 글을 남기는 텔레그램방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텔레그램방 운영자는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성적으로 모욕을 주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돈을 주면 증거 자료를 넘기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텔레그램방에 참여만 했을 뿐 고소인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게시하지 않았기에 억울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에게 의뢰인의 범행을 고발한 자는 성명불상자로 텔레그램 특성상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과거 의뢰인이 타인의 동영상을 유포한 전력도 있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텔레그램방에 입장한 경위를 밝히고 해당 텔레그램방에서 의뢰인이 남긴 기록들을 취합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개인 정보나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지 않은 점이 입증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모욕 피의 사실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고소인의 사진과 그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② 의뢰인이 하지 않은 범행을 고발한 자는 성명불상자로 의뢰인도 잘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③ 의뢰인은 과거 동영상 유포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311조(모욕)연혁판례문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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