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 조력을 요청한 사례
결과
집행유예 2년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동거하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의뢰인은 상당한 분노를 느껴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형사공탁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승준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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