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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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특수상해]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 조력을 요청한 사례

결과
집행유예 2년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동거하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의뢰인은 상당한 분노를 느껴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형사공탁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승준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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