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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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형제가 기여도를 주장하며 과한 분할을 요구한 사례

결과
화해권고(균등 분할)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60대 중반

현재상황 : 공동 상속인 간에 협의 불성립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두 번째 자녀로 법정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해 상속분에서 채무를 제하고 상속재산분할비율 대로 재산을 분할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 중 첫째 형님이 이에 반대했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을 관리한 본인에게 더 많은 비율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제 모두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았고, 오히려 첫째 형님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적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2명의 형제와 함께 소송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상속인의 첫째 자녀인 원고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세 명의 상속 권리를 지키는 데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원고 측은 특별 부양에 따른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특별 부양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한 판례를 토대로 원고 측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내역에 따르면 원고의 상속분은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불리하게 되자 조정을 신청했고 형제가 균등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형제가 합의한 내용에 입각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 외 2인의 상속분은 각각 2천5백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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