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한 사례
결과
절반 감액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6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소장을 받게 되었고 그 내용에는 자신의 기여도가 적지 않으니 50% 재산을 분할해달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맞벌이 부부로 지내왔으며 배우자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하였다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변호인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적음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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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하게 된 것은 부정행위 때문으로 이혼의 원인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당시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협의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한 점, 배우자도 경제활동을 한 것은 맞으나 가정에 충실하였다 보기 어려운 점을 정리하여 상대 측이 주장하는 바가 타당하지 않음을 언급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고 측에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중 절반을 감액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윤보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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