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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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성격차이로 이혼 소송이 제기되고 재산분할로 다툰 사례

결과
화해권고(재산분할 40%)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결혼기간 : 6

자녀유무 : 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결국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기각 결정이 나오도록 사건을 의뢰했으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30% 이상을 인정하지 않아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으로 가게 되면 원고의 이혼 청구 사유는 기각 결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밝히며 이혼 후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경제력이 있는 원고에게 양육권 및 친권을 양보하는 만큼 의뢰인의 면접교섭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대리인의 설득으로 원고는 부부의 공동재산의 40%를 지급하고,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로 재산분할로서 6천 5백만 원(40%)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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