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 사용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례
결과
위자료 2500만 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결혼기간 : 1년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1년 만에 남편의 핸드폰에 데이팅 앱이 깔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분은 호기심에 다운로드해본 것이라고 했는데요. 의뢰인이 몰래 핸드폰을 보았고 몇 명의 여성과 실제로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핸드폰 화면을 카메라로 찍어두고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방문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이 사진을 직접 확인한 결과 외도 정황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이기에 소송을 진행할 시 위자료가 소액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을 압박해 위자료 금액을 높이고 이혼을 성립하고자 했습니다. 조정 기일에 출석한 남편 분은 호기심에 몇 번 채팅을 한 것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본 대리인이 소송 과정에서 우리 측이 증거를 제출하면, 남편 분도 데이팅 앱 이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거짓말을 한 경우 더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 분은 조정을 통해서 사안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양측의 합의 내용(위자료 2500만 원)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혼을 성립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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