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으로 1세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결과
매월 양육비 100만 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초반
결혼기간 : 1년 미만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을 하기 전 임신을 했고, 현재 자녀는 1세입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은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참으려고 했지만,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는 소장에 의뢰인이 기본적인 경제 관념이 없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소홀히 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와 양육비 지급을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원고 측은 의뢰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것처럼 소장을 제출했으나 본 대리인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양육권 및 양육비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의 혼인이 유지될 수 없는 이유는 성격 차이이며, 이는 양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자녀가 1세밖에 되지 않아 엄마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므로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대리인의 조언대로 양육계획서를 작성했고 가사조사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그 결과 가사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원고 측은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로 이혼이 성립되며 매월 양육비 1백만 원이 지급 결정됐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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