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1억 원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례
결과
4천만 원 방어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결혼기간 : 5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 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3살 된 자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가치관 차이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며 재산분할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는데 전업주부였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까지 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전업주부에게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있으므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하면서도 그 비율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배우자의 가사 및 양육 전담에 대한 재산 기여도를 인정하나, 1억 원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60%에 달하므로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진행할 시 감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본 대리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안에 동의해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6천만 원(공동재산의 약 35%)과 매월 양육비 1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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