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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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

결과
위자료 1천5백만 원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결혼기간 : 3년

자녀유무 : 무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시부모님과 3년간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통풍으로 쓰러진 시아버지를 직접 간병하고 가사를 전담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의뢰인을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어머니가 던진 그릇에 부딪혀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때에도 남편은 시어머니의 편을 들며 폭력을 방임했습니다. 또한 한 달 간 4인 가족의 식사 준비 및 관리비 납부 등의 생활비로 30만 원만 지급하면서 의뢰인이 사치를 하고 있다며 언어 폭력을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이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본 대리인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또 다시 시어머니의 욕설과 폭력에 노출됐습니다. 이때에도 배우자는 방임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전업주부임에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아픈 시아버지를 방치하는 일이 잦아 다툼이 있었던 것이지 폭력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본 대리인은 시어머니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당시 녹취록과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결혼 기간 3년간 사용한 생활비 명목의 현금카드 내역을 제출해 의뢰인은 4인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기에도 빠듯한 생활비를 절약했고 사치스러운 비용 지출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의 유책에 따른 이혼을 성립하며 위자료 1천 5백만 원을 인정했고, 결혼기간 및 기여도를 고려해 부부의 공동재산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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