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대출을 받는 남편과 이혼하며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받기 원하는 사례
결과
월 50만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7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본인 몰래 거액의 대출을 자주 받아왔습니다. 몇 번이나 본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잦았습니다. 배우자와 다투던 중 상대는 화가 난다며 돌연 가출을 했고 1년이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자 악의적 유기라 판단해 배우자와 이혼하기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가정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점과 생활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경제활동까지 해온 점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원고의 주거환경과 보조 양육자, 경제적인 능력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가 아닌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욱 복리적임을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피고는 사업을 하며 적지 않은 월 수입이 있다는 것을 들어 자녀 1명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이 합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며 사건본인의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하라’ 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윤일변호사

윤보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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