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을 상속 받은 형제에게 유류분을 청구한 사례
결과
9천8백만 원 지급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60대 초반
현재상황 : 아버지 사망 후 전재산이 첫째에게 상속된 상태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인의 세 자녀 중 막내입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 첫째 아들에게 전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겨 의뢰인은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법정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므로 오빠 분께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오빠 분은 아버지에게 생전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빠 분의 주장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고인의 상속 재산 목록을 파악해 유류분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이 생전에 오빠 분께 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증여분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피고가 고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분을 기초 재산에 가산해 유류분 부족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를 제외한 유류분 부족액 9천 8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증여분을 가산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분인 9천 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 이전글사건본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양육권 변경 소송 제기 24.09.02
- 다음글[아동복지법 위반] 중학생에게 유사성교를 요구해 입건된 사례 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