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시 배우자의 채무 분담을 막은 사례
결과
이혼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결혼기간 : 2년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맞지 않는 경제 관념으로 불화가 심해져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의존하고 있었기에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결혼 비용과 생활비로 이용한 채무 9천만 원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알지 못하는 채무였기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피고는 법정에서 본인의 앞으로 발생한 채무가 신혼 살림 마련과 생활비로 사용됐다며 부부의 공동생활에 수반된 것으로 보아 이혼 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피고의 과도한 사치로 인해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이혼이 성립돼야 한다고 밝히며, 피고는 해당 채무를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의뢰인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그 수준에 맞지 않는 사치를 했다는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해 피고가 오히려 부부의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점을 감안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해 이혼을 성립하며, 피고의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각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분할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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