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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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5년 전 외도 행위로 이혼소송이 제기돼 양육자 지정이 불리했던 사례

결과
양육자 지정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결혼기간 : 13년

자녀유무 : 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년 전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와 외도를 하다가 배우자에게 들켰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자녀를 생각해 의뢰인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배우자가 노력했지만 용서하기가 어렵다며, 부부 관계는 이미 끝났으니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춘기인 자녀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을 염려해 엄마로서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요청을 거절했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유책 배우자이나 배우자가 용서했고 소멸시효도 완성됐기에 이 점을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의 경우 달리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설득해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욱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본 대리인은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자녀가 엄마와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법원이 유책 여부를 떠나 이 점을 주요하게 고려할 것이란 점을 고지했고, 자유로운 면접 교섭권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저희 측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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