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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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고소 당한 사례

결과
기소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고 게스트 하우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던 중 옆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 뿐 아니라 사진을 모자이크 한 뒤 지인에게 공유하여 유포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과 양형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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