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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불법 토토 사이트를 홍보해 신고된 사례

결과
불기소 처분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개월간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불법 토토 사이트 주소를 온라인상에 게재함으로써 홍보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총판 추천코드를 입력하게 하고, 베팅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불법 토토 사이트 홍보 업무를 분담할 하부 총판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해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중개 및 알선하고 홍보하는 행위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가입한 회원들이 의뢰인의 총판 코드를 입력해 불법 토토에 베팅을 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 범행을 통해 벌어 들인 수익과 범행 경위 등을 명확히 하여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 했습니다. 검찰에 의뢰인에게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이 본 범행으로 벌어 들인 수익이 크지 않고, 불법 토토 사이트를 홍보해 회원을 모집한 기간도 짧습니다.

③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 조직과 달리 규모가 크지 않고 비교적 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연혁판례문헌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출처: 국민체육진흥법)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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