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절한 사례
결과
청구이의 기각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현재상황 :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 거절해 강제집행 신청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상당기간 전 배우자 A 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양육비 강제집행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혼 후 양육비에 갈음하여 아파트 보증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했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청구이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협의 이혼 당시 A 씨와 협의한 내용과 합의서 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후 관련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해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에 따른 내용의 강제집행은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 A 씨의 주장은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된 바가 없어 입증되지 않으며 A 씨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액수는 의뢰인과 A 씨의 이혼 경위를 살펴보았을 때 재산분할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육비를 갈음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A 씨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고 장래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A 씨)의 청구이의를 전부 기각 결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 명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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