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아내가 이혼을 청구해 반소를 제기한 사례
결과
위자료 기각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혼인기간 : 30년
자녀유무 : 유 (성년 자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불륜을 저지른 후 배우자와 이혼 소송까지 갔으나 화해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 분은 가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사유로 불륜 행위와 가정 폭력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륜과 가정 폭력은 과거의 일이고 용서를 받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원고의 지난 소송 기록들을 검토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시효가 도과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과거 부정행위는 소멸시효가 지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일방적으로 가출한 원고에게 유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혼을 성립했으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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