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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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국제 결혼한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아 이혼 청구한 사례

결과
원고 승소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혼인기간 : 13년

자녀유무 : 무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제 결혼을 중개하는 업체를 통해서 피고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피고와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본국의 생활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으며,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가 국적을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이용했다고 생각해 혼인 무효 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은 피고와 법률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적이 없으므로 혼인 무효를 주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혼인 무효 판결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점을 고지해 기각 결정에 대비하고자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본 대리인은 공시 송달 제도를 이용해 연락이 닿지 않는 피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장에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2호 등에 따라 악의적 유기에 해당해 피고의 유책으로 이혼이 성립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예비적 청구 내용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성립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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