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재산분할 시 채무 공동부담도 주장한 사례
결과
승소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결혼기간 : 6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에 동의했고 양육권 등의 사안에도 협의를 했으나 재산분할에서 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부부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형제에게 금전을 빌려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이 부분에 대한 채무 부담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법정에서 부부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대금을 치르기 위해 형제에게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소극재산(채무)의 경우도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인정하여 왔으므로 피고에게도 원고가 체결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은 해당 채무가 아파트 매수 대금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차용증과 현금 이체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극재산도 분할돼야 하므로 피고는 채무액의 60%에 달하는 3천만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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