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 4회 적발, 집행유예 선고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음주운전재범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가볍게 반주를 한 후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선처를 받기 어렵겠다 생각한 의뢰인은 본인의 사건을 검토 받아 보고싶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이동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던 것은 사실이나 동일 범죄를 재범하여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상담치료 등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도록 차량을 매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덧붙여 가장인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가족 생계 부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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