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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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새아버지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결과
승소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현재상황 : 새아버지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배우자에게 주식을 전부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새아버지인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주식은 본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매한 것이기에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닌 본인의 재산이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얻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들에게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되었으므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위임을 받아  새아버지인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소송에 돌입하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양도한 주식은 증여라고 봄이 마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반환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해당 주식은 증여가 아니라 매수한 것이기에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피고 측에 주식 매매 대금의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피상속인이 주식을 이전한 목적에 대하여 피고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라고 봄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따른 주식 6,000주를 양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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