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를 한 사례
결과
승소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현재상황 : 형제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성년후견인 변경 소송을 제기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을 필요로 하게 되어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끊겼던 형제분이 재산관리 문제를 제기하며 성년후견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를 검토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이 사건 본인의 신상을 보호할 후견인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였고,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재판에서 신상 보호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재산을 일부 처분한 것은 법원의 허가로 적법하게 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청구 내용을 전부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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