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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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상대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두 번 제기한 사례

결과
원고 기각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현재상황 : 전 배우자가 이혼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부남인 A 씨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A 씨가 본 사건의 원고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유책 배우자라는 사실을 참작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 씨와 원고의 혼인 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판결에 따라 1천 5백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A  씨는 원고와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던 집을 나왔고 1년 간 별거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도  A 씨와 의뢰인의 관계는 지속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방해를 하였다며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에 앞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혼인 파탄 책임에 기인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1년 전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와 부정 행위를 하였으므로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되지 않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A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당시부터 집을 나와 혼인 유지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현재 원고와  A 씨의 혼인은 파탄에 이른 상태이기에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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