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두 번 제기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현재상황 : 전 배우자가 이혼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부남인 A 씨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A 씨가 본 사건의 원고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유책 배우자라는 사실을 참작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 씨와 원고의 혼인 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판결에 따라 1천 5백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A 씨는 원고와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던 집을 나왔고 1년 간 별거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도 A 씨와 의뢰인의 관계는 지속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방해를 하였다며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에 앞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혼인 파탄 책임에 기인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1년 전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와 부정 행위를 하였으므로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되지 않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A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당시부터 집을 나와 혼인 유지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현재 원고와 A 씨의 혼인은 파탄에 이른 상태이기에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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