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유책으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7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불륜과 심각한 사치 행위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5살밖에 되지 않은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요구하며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은 의뢰인이었으나 자녀와 엄마의 유대 관계가 더 강하였기에 양육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자로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주된 양육자였고 자녀와 유대 관계도 깊었으나 본 대리인이 조력할 시 소송에서 의뢰인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피고의 유책으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러한 사유에 따르면 양육자로서의 책임감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므로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주 양육자인 점, 자녀와 유대감이 더 강한 점을 주장하며 저희 측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피고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자녀가 여러 차례 제 시간에 하원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의 현재 채무 상황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이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양육자로서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이혼을 성립하며 양육자 및 친권자를 원고로 지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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