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강제집행을 반대하는 배우자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결과
기각 결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현재상황 : 양육비 강제집행에 불허 소송이 제기됨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년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였고, 양육권자로 지정되면서 매월 1백만 원의 양육비를 받는다는 부담조서를 협의 하에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대리인의 조력으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우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청구 이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의뢰인과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금융 정보를 조회한 결과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양육비는 아니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법정에서 해당 이체 내역이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서 선 지급 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장래의 양육비에 대한 내용만 명시한 점에서 경험칙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전부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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