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8천만 원을 제시한 배우자에게 조정을 신청한 사례
결과
위자료 2천5백만원 등
본문
의뢰인5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혼인기간 : 13년
자녀유무 : 1명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3년 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며 두 사람의 사이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외도를 하였고, 상간녀가 임신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결혼 생활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신에 위자료와 재산분할로서 아파트 전세 보증금 용도로 8천만 원과 매월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이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사안을 검토하였고, 이후 배우자의 제안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합리함을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때문에 소송은 원하지 않으나, 본인의 몫을 확실히 받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리인에게 권리를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혼인 파탄 원인 제공과 혼인 기간에 따른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1억 5천 5백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시 상대에게 더 불리할 것이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2천 5백만 원과 재산분할로서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는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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