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와 주고받은 편지로 위자료 청구한 사례
결과
3천만 원
본문
의뢰인5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혼인기간 : 2년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문제로 6개월 간 해외로 출국을 하였고, 배우자는 홀로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한국에 들어온 후 배우자가 6개월 간 다른 여자와 편지를 주고 받았으며 편지 내용에 따르면 잠자리까지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배우자는 부부가 떨어져 지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의뢰인 탓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업무상 이유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였던 것이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장기 별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본 사안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본 대리인이 조력하여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각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부정행위 이후 부적절한 태도로 의뢰인에게 큰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이혼을 성립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 이전글주말 부부로 지내던 중 배우자와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결심한 사례 24.06.05
- 다음글[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하체를 촬영하여 입건된 사례 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