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양방이 부정행위를 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혼인기간 : 15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 전 배우자에게 불륜 행위를 들켰고 한 차례 용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부부 사이는 갈수록 나빠졌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현재에 이혼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해 하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배우자가 용서 후 혼인 생활을 유지한 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으므로 책임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름에 따라 현재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므로 이혼이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대리인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밝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 이후에도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며 주장하였지만 본 대리인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 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으므로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전부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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