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지정 결정 후 항소가 제기된 사례
결과
항소 기각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혼인기간 : 11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육권 부분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자 지정 및 매월 양육비 8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한다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제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피고의 항소 이유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추가적으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에 미치지 못하는 점,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제1심에서 인정된 피고의 유책을 참고하면, 피고는 양육자로서 자녀들에게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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