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하면서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분할받은 사례
결과
성립, 50% 인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21년
본 사건의 개요
조정이혼을 원한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21년 된 부부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오랜 시간 전부터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성이 오가게 되어 참고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자 본인의 인생을 살고 싶어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불같이 화를 내며 이혼하고 싶다면 해주겠으나 재산분할 만큼은 꿈도 꾸지 말라 언급했는데요. 이에 가정주부로 지내온 의뢰인은 한 푼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아주 오랜 시간부터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내온 것은 맞으나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으므로 기여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들을 덧붙이며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받아야 함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조정이혼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윤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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