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사례
결과
5천만원 지급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1명
결혼기간 : 15년
본 사건의 개요
맞벌이를 하였던 의뢰인은 배우자와 15년 간 지속하였던 결혼 생활을 정리하면서 본인과 실질적으로 관계없는 배우자의 채무까지 분할이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재산분할 사안을 문의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파탄된 시점을 고려하고 배우자에게 발생된 채무가 의뢰인의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재산 변동 사유가 발생한 시점(채무 발생일)과 부부 관계 파탄 시점을 입증하여, 채무가 발생된 시점에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채무는 부부 중 일방의 책임이므로 채무 발생 이전의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며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고는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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