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유사 성공사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남편이 재산분할에서 절반 인정된 사례

결과
50% 인정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초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12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2년이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백수로 지내오고 있어 조정신청을 하였고 3000만원의 위자료와 70%의 재산분할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비로 한 아이 당 월 100만원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 내내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담당하여왔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본인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까 걱정되었고 양육비에 대한 염려도 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사건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있음을 밝히며 위자료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절반에 이른다 주장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서로 위자료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에는 동의하나 현재 의뢰인의 소득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여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정하는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덧붙여 피고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사를 모두 도맡아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50%에 이른다 주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고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설득 끝에 재산분할 비율을 5:5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미디어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1551-7501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긴급상담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