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남편이 재산분할에서 절반 인정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2 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2년이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백수로 지내오고 있어 조정신청을 하였고 3000만원의 위자료와 70%의 재산분할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비로 한 아이 당 월 100만원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 내내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담당하여왔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본인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까 걱정되었고 양육비에 대한 염려도 컸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있음을 밝히며 위자료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절반에 이른다 주장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서로 위자료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에는 동의하나 현재 의뢰인의 소득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여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정하는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덧붙여 피고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사를 모두 도맡아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50%에 이른다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고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설득 끝에 재산분할 비율을 5:5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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