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결혼기간 : 6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이 직장에 있을 때 배우자가 상간자와 내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장을 목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아내를 향한 분노가 커져 욕설과 물건을 던지는 등의 약간의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아내 분은 도망쳤고,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혼 청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어이가 없었으나 의뢰인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유책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먼저 소장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아내 분은 잦은 가정 폭력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 1천만 원과 양육권자 지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화가 나 물건을 던졌으나 맞지 않았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지는 않았다며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가 원고의 부정행위에 있으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아내 분은 예상대로 의뢰인이 물건을 던져 다쳤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대리인이 과장된 사실이란 점을 반박하여 폭력에 따른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아내 분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이 명확하나 미성년인 자녀를 위하여 피고는 혼인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의 유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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