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정리 후 위자료 청구를 받은 사례
결과
기각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자녀유무 : 무
사실혼 기간 : 1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가지며 동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가 심하여 1년 만에 이별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가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노력하였으나 의뢰인은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만난다는 사실을 안 후 사실혼 관계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주장과 관련된 메시지 기록을 살펴보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경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법정에서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는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으며,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해소가 되므로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원고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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