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친자녀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
결과
원고 기각 결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60대 초반
자녀유무 : 무
사실혼 기간 : 11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유언공증을 통하여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자녀들의 몫을 증여함으로써 상속 재산을 처분하였기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증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 목록을 재정리하고, 원고들에게 지급된 증여분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대리인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증여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증여분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 내용은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 이전글기혼 여성과 외도를 하여 상간 소장을 받게 된 사례 24.05.23
- 다음글[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 몰카 촬영 후 불법 촬영물 400건이 적발된 사례 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