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재혼 배우자에게 상속 소송을 제기한 사례
결과
원고 기각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 무
결혼기간 : 8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재혼한 배우자로서 피상속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과 공동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 하며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았기에, 법정 상속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안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 소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은 불분명하였으며, 특별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소송에 임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특별수익은 배우자의 부양 의무에 따른 것이며, 일부 재산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 법원은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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