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로 인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은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성인)
결혼기간 : 2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22년 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 13년 간은 별거를 하며 따로 거주하였습니다. 자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가출, 악의적인 유기를 사유로 2천만 원의 위자료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만의 잘못으로 별거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억울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법정에서 최대한 받아 들여지도록,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찾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원고는 무단 가출을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는 그동안 필요 시에 연락을 자유롭게 주고 받았으므로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의뢰인은 자녀와 주기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연락을 주고 받으며, 양육 면에서는 충분한 금전 지원을 하였으므로, 악의적 유기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데에는 성격 차이가 주된 원인이고, 이는 전적으로 의뢰인에게만 유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 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한 것은 사실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 부분은 피고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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