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다는 합의서 작성 후 또 연락을 하여 상간 소송이 제기된 사례
결과
3천5백만원 감액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현재상황 : 상간 소송 피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 원고의 배우자와의 불륜 관계를 들킨 후 원고에게 헤어지는 대신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다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원고는 합의서 작성 후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만 주고 받았는데 위자료 5천만 원은 지나치다고 여겨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 역시 합의서 작성 후에도 기혼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위자료 5천만 원은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정에 합의서 작성 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후 이루어진 추가적인 부정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은 점, 메시지 내용이 심각하지 않고 주기도 간헐적이었던 점에 따르면 위자료 5천만 원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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