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없는 전업주부이지만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결혼기간 : 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양육권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직장도 다니지 않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며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딸이고, 아직 두 살밖에 되지 않았기에 꼭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경제력이 없어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 끝에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조력할 것을 약속 드렸습니다. 보통 양육자 지정은 자녀가 어릴수록 친모에게 유리한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결혼 전과 후에도 직장을 다니지 않았기에 안정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엔 경제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직 두 살밖에 안되어 엄마의 양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가사조사 시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육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사 소송 경험이 많은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취업 계획과 보조 양육자 선정 등에 조언을 드리며 가사조사관의 면담 및 방문에 대처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 기일에는 의뢰인이 결혼 생활 내내 양육을 전담하는 주양육자였던 점, 자녀와의 유대 관계도 상대보다 더 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청구인(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로서 매월 1백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 이전글오랜 기간 전부터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해 온 의뢰인 조력하여 위자료 감액 24.04.19
- 다음글[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및 유포로 징역형을 받아 항소한 사례 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