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결합한 의뢰인 부부가 다시 재이혼 한 사례
결과
50% 인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7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래 전부터 성격차이 발생하여 이미 한 번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 1년이 지난 후 다시 만나 그 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잘 지내보자 약속한 후 재결합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같이 살아보니 이전과 동일한 문제들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이 문제로 고부갈등까지 발생하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딩크 부부로 지내고 있어 재산분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장기간이었던 것은 아니였으나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 또한 맞벌이를 하며 경제활동을 했다는 점과 가사노동에도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의뢰인도 일정 부분 금액을 지급한 부분이 있는 점을 바탕으로 절반의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기일을 2회까지 진행하여 본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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