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무를 속이고 결혼하여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
결과
전부 인용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자녀유무 : 무
결혼기간 : 1개월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났고, 6개월 연애 후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보니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친모와는 만나지 않고 있다며, 자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가 결혼 사기를 쳤다고 여겨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혼인 취소는 소송을 제기한 사유가 혼인 의사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면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배우자가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을 밝히며 배우자의 숨겨진 자녀는 의뢰인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정에서 의뢰인이 배우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간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더라도, 입양은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눈 바 있음을 밝히고, 배우자가 자녀가 있다는 주요한 사실을 숨김으로써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혼인 취소가 타당함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저희 측의 청구 내용을 전부 인용하여 혼인 취소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명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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