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과도한 체벌을 하여 이혼한 사례
결과
이혼 성립&양육자 지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3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엄마였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버릇을 잡아놔야 한다며 자그마한 실수에도 과하게 아이를 혼냈고 나아가 체벌까지 하였습니다. 그 수준이 학대라 판단한 의뢰인은 자녀의 안위를 위해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과 동시에 양육권을 얻는 것을 가장 우선 순위로 두었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평소 상당한 수준의 체벌을 해왔다는 것과 이를 입증시켜 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의뢰인과 지내는 것을 원하고 있는 점, 학대로 배우자와 사이가 상당히 소원해진 점, 이 문제로 배우자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어 보았으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토대로 이혼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이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것으로 하며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해주었습니다. 동시에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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