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에 따른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재산 40%가 인정된 사례
결과
45% 인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현재상황 : 공동 상속인 간에 재산 협의가 되지 않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명의 자매 중 첫째로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전담하여 부양하였습니다. 나머지 자매들은 혼인을 하였고, 자녀도 있어 가끔 방문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도 의뢰인이 많은 부분을 부담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자 공동상속인인 동생들은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기에 본인의 몫이 조금 더 인정받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가진 면담 내용을 토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부터 혼자가 된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 하였고, 2020년부터는 요양 병원에 입원한 피상속인을 직접 간병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르면 그러한 부양 사실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속분이 달리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의뢰인의 몫으로 45%의 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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