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
결과
기각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 무
결혼기간 : 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2년 만에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정 신청을 하였다가 무산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과 부부 생활을 하지 않은지 오래 되었으므로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이혼 성립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일반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 결정을 받습니다. 다만, 일부 판례에 의하면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을 유지할 시 일방에게 큰 고통이 발생된다는 점에 따라 인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원고가 불륜 관계를 시작한 시점과 기간, 그 행위 등을 입증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혼인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전하며 기각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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