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약속한 양육비, 지급하지 않던 전 남편에게 청구한 사례
결과
승소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6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단독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이혼할 당시 전 배우자는 월 70만원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 내용에 대한 합의도 마쳤습니다. 이혼 후 약 3개월 동안은 양육비를 보내왔으나 어느 순간부터 입금을 하지 않았고 이 문제로 의뢰인이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답이 없어 법률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아래의 내용을 강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1) 협의이혼 할 당시 전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양육비 지급 약정서가 있다는 점
2) 전 배우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정보와 보유하고 있는 차량 등을 바탕으로 월 급여를 꾸준하게 받고 있어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3) 상대방은 자녀의 아버지로써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설명했습니다.
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매월 70만원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동안 미지급한 양육비 800만원에 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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