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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롤(게임)을 하다가 성적 욕설을 하여 고소당한 사례

결과
불송치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20대 후반

피의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일명 '롤')을 플레이하던 중 같은 팀인 피해자의 게임 실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임 내 공개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의뢰인은 이에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소해보라”는 식의 대응과 함께 더욱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채팅 내용을 모두 캡처하여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욕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 정도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로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음란물 전송이 아닌 감정적 대응의 일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발언의 맥락과 온라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 모욕 또는 감정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② 문제가 된 발언이 게임 내 ‘팀 채팅’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공공성·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③ 혐의가 성립하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전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경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최병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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