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방어한 사례
결과
일부 기각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31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1년 간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였습니다. 배우자와의 사이에는 성년이 된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간 상간자와 외도를 해온 것이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음을 순순히 인정하여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과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지분에도 본인의 기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막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원고 측은 혼인 기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 기간 동안 가사를 전담함으로써 의뢰인이 사업 경영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체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해당 사업체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물려준 것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는 인정하나, 사업체 지분의 경우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사업체 지분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 이전글[고소대리_스토킹]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여 고소한 사례 24.04.09
- 다음글[업무방해]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