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한 의뢰인, 이혼 성립한 사례
결과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0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여성으로 한국에 출장으로 방문하였다 현재의 남편을 만나 국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결혼식과 혼인신고 모두 우리나라에서 한 후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후에도 이성친구들과 만나 어울리는 것을 좋아라 하였고 급기야 외박을 하는 날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이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가정을 유기한 배우자와 이혼하고자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사건을 맡기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SZP 솔루션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혼소장을 송달하였으나 수령이 되지 않아 남편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공시송달 절차로 이혼 성립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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