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창문을 열려고 하여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사례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주거침입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일주일 동안 빌라가 많은 동네를 찾아 다니며 1층에 위치한 세대들의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들어가려는 듯 행동하였습니다. 이에 총 3명의 피해자가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집 안으로 침입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으나 주거침입죄는 신체 전부가 아닌 일부만 침입하그 그로 인하여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이 깨지기만 하여도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축적된 과로와 상당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본 사안의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가 가해지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주거의 평온이 깨진 점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충분히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찾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체포 당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②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여 용서를 하였으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③ 긴장감이 큰 상태에서 잦은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심했던 차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자입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평온을 해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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