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부부가 동업한 사업을 정리하며 재산분할을 한 사례
결과
5억원 지급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8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한 지 8년 차에 협의이혼을 성사하였습니다. 자녀가 아직 3살밖에 되지 않아 엄마인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결혼 후 동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자본금은 부부가 동일하게 출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녀를 낳은 후 주양육자가 되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업은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번창하여 매출액이 10억 원대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후 피고는 해당 사업은 자신의 기여로 인하여 성장하였다며 의뢰인이 출자한 자본금 만큼만 분할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1억 원 정도의 자본금을 출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8년 중 4년은 피고와 공동대표로서 기여하였고 4년 간은 가사 및 양육에 전담함으로써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사업체에 기여한 바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생활한 4년 동안의 가사 및 양육도 피고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사업체의 성장에도 원고가 기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재산분할로서 총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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